3월 선거 당시‘명함 배포’… 선거법 위반 기소
  • ▲ 임석균 충남 보령수협조합장.ⓒ뉴데일리 D/B
    ▲ 임석균 충남 보령수협조합장.ⓒ뉴데일리 D/B
    임석균 충남보령수협조합장이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0일 1심 재판 선고결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조합장은 올해 3월 보령수협조합장 선거 당시 ‘명함 배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임 조합장은 “이날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80만원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앞으로 보령수협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조합장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 수 7590명 중 64.7%(4912명 투표)를 얻어 최대윤 전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76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보령수협은 2023년 6월 현재 자산 1조643억 원을 달성했으며, 직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