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거 당시‘명함 배포’…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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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균 충남보령수협조합장이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0일 1심 재판 선고결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 원을 선고받았다.임 조합장은 올해 3월 보령수협조합장 선거 당시 ‘명함 배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다.임 조합장은 “이날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80만원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앞으로 보령수협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임 조합장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 수 7590명 중 64.7%(4912명 투표)를 얻어 최대윤 전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한편 76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보령수협은 2023년 6월 현재 자산 1조643억 원을 달성했으며, 직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