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 10월 선거구민에 73만원 상당 ‘음식제공’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 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