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상 방송 KBS 김혜주 기자 등 4명·신문 시사IN 변진경 기자 등 4명 문학상 장편소설 이유·중단편소설 임수성·특별상 심규철 변호사
  • ▲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평화공원 추모탑.ⓒ영동군
    ▲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평화공원 추모탑.ⓒ영동군
    노근리평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최종심사회의를 통해 제16회 노근리평화상 인권상에 ㈔이주민센터 ‘친구’ 등을 선정했다. 

    4일 노근리평화상 심사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후보자 선정 공모를 시작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아왔으며,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 2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권상 부문, 언론상(신문 및 방송) 부문, 문학상(중단편 소설 및 장편소설) 부문, 특별상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수상자를 확정했다.

    인권상 부문은 사각지대의 이주민들에게 인권 상담과 소송 대행, 법률구조 등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이주민센터‘친구’가 선정됐으며, 언론상 방송 부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범죄 추적 사례를 심층 보도한 KBS 김혜주 기자 등 4명, 신문 부문에서는 화물 노동시장의 갈등 해소와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시한 시사IN 변진경 기자 등 4명이 각각 선정됐다. 

    문학상 장편소설 부문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의 삶을 통해 산업 현장이나 일상에서 이방인으로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려낸 작품인<당신들의 나라>의 이유 작가가 선정됐으며, 중단편 소설 부문에서는 온라인 뉴스팀의 기사 짜깁기 문제를 현실과 상상으로 잘 조화시켜 여론몰이, 보도 경쟁 과열 등의 세태 묘사를 통해 이 시대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붙여넣기>의 임수정 작가가 선정됐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영동군 출신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노근리 사건 피해자 측 자문변호사와 헌법재판소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심규철 변호사가 선정됐다. 

    심 변호사는 노근리 사건의 미흡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4년 2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심 변호사는 노근리 평화상 제정 이후 심사위원으로 다년간 참여하며 평화상이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노근리 평화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다수의 피난민이 학살된 노근리사건의 교훈을 지속해서 상기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2008년 제정됐으며,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사장 정구도)의 주관으로, 매년 국내·외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상·언론상(신문·방송)·문학상(중단편 소설·장편소설), 특별상 등 4개 부문에 걸쳐 6명의 개인 혹은 단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노근리평화공원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