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특구 50주년·대전 엑스포 30주년 과학도시 제도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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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회의원들(박범계, 박병석, 박영순, 이상민,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이 27일 대덕 특구 50주년, 대전 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대전 특별자치시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책 지원 등 국토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 크게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첫째는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다.이는 실증 특례 제도와 법령 정비 요청, 임시허가 제도 등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신산업 태동과 육성 등 생태계를 만들기다.두 번째는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이다.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 완화 등 교육제도 관련 일부 권한을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위임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녀를 둔 여러 연구자, 전문가들이 비교적 쉽게 대전 정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투자은행 설립근거 마련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과 선순환 구조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특별법 성공이 대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만큼 대전시와도 더욱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들 외에 강준현·서영석·이용빈·최종윤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