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계공모 착수 위해 본회의 조속 처리해야"
  •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세종시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세종시
    세종시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을 여야 정치권이 화답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사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운영개선소위와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 의견(3개)을 달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세종의사당 이전 방안 검토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등이다.

    한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