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9월 100만원·10월부터 50만원으로 확대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에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한도가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개인 구매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금액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확대됨에 따라 월 최대 2만8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증가하며, 9월에는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인 추석을 비롯한 여러 명절 기간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침체로 영향을 받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민전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지역 화폐로, 지난 3년간 약 9960억 원의 발행량을 기록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여민전 구매 한도 확대로 침체한 상권 활성화에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민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