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내 30호실 미만 호스텔·소형호텔 입지 유도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거리 고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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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한다.이는 신도심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28일 오후 시청 정음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가 공실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세종시 1-3생활권 내 현재 약 140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나성동 미인수지역은 행복청에서 위락시설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공급,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숙박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시는 신도심 내에 호스텔과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기로 했다.중·장기적으로는 위락지구의 숙박 시설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과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와 교육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마련해 현재 대상지를 선별할 방침이다.입지 기준은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상업용지로 했다.하지만 나성동 북측 상가 일명 먹자골목은 주거지역 인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따라시 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