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확대, 일회성 아닌 체계적인 폭력 예방교육으로 자리잡아야
  •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부의장실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부의장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정 부의장실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