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 추진 등 자문 기구
  • ▲ 이소희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 이소희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강화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2명의 공동위원장과 최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시장과 세종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수, 변호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련 기관과 등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지역 여론 수렴과 공론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6월에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의 공동 참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