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 추진 등 자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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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강화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2명의 공동위원장과 최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이들은 시장과 세종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수, 변호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임명하도록 했다.이 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련 기관과 등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지역 여론 수렴과 공론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6월에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의 공동 참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작년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