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창업·중기 사업 개시 7년 경과 지원대상서 ‘제외’이종배 의원, 中企창업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창업한 지 7년 지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기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9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기업 등)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성장 지체는 물론, 폐업 위기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지나간 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그 기간을 산정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