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합격자 기준 위반·자격요건 불명확…감사위 "훈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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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최근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채용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감사 결과, 공단은 최근 6차례에 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7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과 자체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운영이 확인됐다.공단은 인성검사 적합자를 전제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인성검사 부적합자가 필기전형 합격자로 결정됐다.해당 사례는 경력직 통신 6급과 공무직 시설운영안내 등 3개 분야에서 발생했다.채용은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진행됐고 채용검증위원회도 운영됐으나, 공고와 다른 합격자 선정 사실을 걸러내지 못해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다만 해당 응시자들은 모두 면접에서 탈락해 최종 합격자는 없었다. 채용자격기준 공고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공단은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휴직대체 인력 채용 공고에서 관련 법령상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응시자 혼선을 초래했고, 결국 자격 미달로 채용이 무산됐다.공단 관계자는 "인사 인력 부족과 외부 위탁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내부 검증체계 강화와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감사위는 "채용을 위탁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공단에 있다"며 전형별 합격자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마련과 채용공고의 명확한 자격기준 제시를 주문했다.이에 따라 감사위는 공단 이사장에게 채용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채용 담당자 훈계, 담당 팀장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