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만6500여 농가 천안사랑카드로 수당 지급1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90만원·3인 가구 135만원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4일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접수한 결과 1만7000여 농가가 신청을 완료했다. 시는 검증을 거쳐 최종 1만6500여 농가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00억 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존 농가는 4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고, 신규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이다.

    지급금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해 총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이다.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사랑카드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책 수당으로 나가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