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거래위,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상반기 比 ‘173% 급증’“‘여행사 항공권’ 가격 저렴…취소땐 수수료 더붙고 영업시간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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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2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519.7% 증가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이었다. 이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인 1327건으로 나타났다.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가격 측면의 장점이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며, 항공권 자체의 가격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을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 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구매는 여행사에서 이뤄지지만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해야 하며,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예도 있어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현재 공정위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취소·환급 조건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