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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31일 서천군청에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를 통해 농업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건의했다.현재 농촌에서 생산중인 대표 시설제배 작물인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입과 즐기 등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1일 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이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폐기물로 절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농민은 농업부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로 거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박 군수는 “부여에서만 연간 약 4만여 톤의 시설재배 작물 부산물이 발생되지만 이을 활용해 사료를 쓰인다면 폐자원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