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 군수가 부여에서  발생되는 연간 약 4만여 톤의 시설재배 작물 부산물을 활용해 사료를 쓰인다면 폐자원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충남부여
    ▲ 박 군수가 부여에서 발생되는 연간 약 4만여 톤의 시설재배 작물 부산물을 활용해 사료를 쓰인다면 폐자원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충남부여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31일 서천군청에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를 통해 농업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현재 농촌에서 생산중인 대표 시설제배 작물인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입과 즐기 등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이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폐기물로 절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농민은 농업부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로 거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부여에서만 연간 약 4만여 톤의 시설재배 작물 부산물이 발생되지만 이을 활용해 사료를 쓰인다면 폐자원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