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가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대상자(개인 또는 업체)다. 

    7월 중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백성현 시장은 "수도요금 지원을 통해 호우 피해 본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