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임구감소 위험에 놓인 지역 중기 활성화 등 기대”
  •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장섭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장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 서원)은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용근거를 신설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 온 중기센터가 꾸준히 축소 또는 폐지돼 온 상황이다.

    2018년 200여 개에 달하던 중기센터는 2021년 7월 기준 164개로 급격히 감소했고 산학연협력사업 지원 예산 역시 2018년 1395억 원에서 2021년 833억 원으로 40.3% 감소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 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거버넌스가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 전략적인 산학연협력이 필수”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