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옥천군 중대선거구제 시범 적용선관위, 선거구 변경에 따라 출마지 재선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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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충북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이 이날 공포·시행됐다"며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안에는 전국 16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에서는 청주 흥덕구와 옥천군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청주 흥덕구는 기존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조정된다. 의원 정수는 6명으로 유지되며, 각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범 적용에 따라 정수는 최대 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옥천군은 선거구를 3곳에서 2곳으로 조정하고 선출 인원을 확대했다. 기존 3명·2명·2명 구조에서 4명·3명 선출 방식으로 바뀌며, 전체 의석 수는 유지된다.재신고 기한은 후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10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의결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정하고 각 시·도의회에 처리를 요청했다. 기한 내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선거구가 확정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개시 이틀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또 선거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에 '장애' 항목이 추가됐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다"며 "예비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