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대상자·AED 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 ▲ 괴산군 보건소의 'S.O.S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교육' 장면.ⓒ괴산군
    ▲ 괴산군 보건소의 'S.O.S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교육' 장면.ⓒ괴산군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20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S.O.S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 대상자인 구급차 운전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도움 심폐소생술법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사용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페쇄 처치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