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11일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조례는 최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 2의 찬성으로 확정돼 시로 이송하자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상병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하는 개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 관련해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 조례다. 조례에 대해 효력을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은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