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 분리, 외부 간섭 배제 명문화박용갑 의원 ‘항공안전 3법’ 성과…12·29 참사 계기 제도 전환
  • ▲ 박용갑국회의원.ⓒ박 의원실
    ▲ 박용갑국회의원.ⓒ박 의원실
    국회가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다”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1월 10일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유인시설 이전·철거 근거 마련과 탐지·감시 장비 설치 의무화를 담아 공항 안전을 강화했으며, 해당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