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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이달까지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교습시간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와 함께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학원·교습소 등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때 즉각 지도·점검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하고 사안을 검토해 학생 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학원·교습소 집중단속을 통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