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
  •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5일 오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5일 오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근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원의 실수로 찬성표를 던져 시의회를 통과된 가운데 같은당 류제화 세종시당 위원장은 15일 "직원의 실수로 김 의원이 투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을 의회 사무처 직원이 대신해 김 의원이 표결권을 침해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투표종료선언은 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투표종료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의원들은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지만, 의장의 투표 종료 전에 직원의 실수로 전광판에 투표 결과를 공표한 것은 명백한 직원의 실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원의 실수로 투표 결과가 화면에 표출하는 바람에 김 의원이 수정도 하지 못한 채 투표가 종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 사안은 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반드시 재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