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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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원의 실수로 찬성표를 던져 시의회를 통과된 가운데 같은당 류제화 세종시당 위원장은 15일 "직원의 실수로 김 의원이 투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을 의회 사무처 직원이 대신해 김 의원이 표결권을 침해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투표종료선언은 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투표종료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의원들은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지만, 의장의 투표 종료 전에 직원의 실수로 전광판에 투표 결과를 공표한 것은 명백한 직원의 실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직원의 실수로 투표 결과가 화면에 표출하는 바람에 김 의원이 수정도 하지 못한 채 투표가 종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류 위원장은 "이 사안은 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반드시 재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