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5분 자유발언
  • ▲ 최원석 세종시의원이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최원석 세종시의원이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3일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상권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최 의원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과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 대신 홍보물 설치 △상점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