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시스템 오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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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로 가결됐다.

    세종시의회는 13일 81회 정례회를 열어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투표 결과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재의 요구가 들어온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시의회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이어서, 이 안건은 부결이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에서 1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조례 제정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10일 8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2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세종시는 지난 4일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지난달 "이번에 시의회 행복위를 통과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같은 정당 소속 시장과 시당위원장까지 정면으로 반발했던 사안이어서 이탈표 색출 작업에 나서는 등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광운 시의회 원내대표는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전광판에 결과가 나왔다"며 시스템 오류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32조 5항은 재의 가결된 조례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미루면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