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세종시 시민 알권리 보장 인사청문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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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세종시에만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담겨 있어 세종시의 고민 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의회 간에 논란을 빚은 만큼 임원선출 과정에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등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고 인사청문을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결국 단체장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세종시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무직 부서장과 세종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인사청문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