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간편 신청 내달 1~28일·방문 신청 3월2일~4월28일2017년~2019년 직불금 수령 않은 농지도 지급대상 포함…수혜대상 대폭 확대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다음달 1~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合)을 기준으로 면적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한 단가(100만 원/ha~205만 원/ha)로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은 “법 개정 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현장조사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미신청자가 최소화 되도록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