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접수…사전 현장실사 거쳐 4월 심사위서 선정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27일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4월 평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32개소를 지정했다. 

    도내 총 28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98개소,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45개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45개소)이 있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기업들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고용기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