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작년부터 4명 입후보 예정자 고발 조치 입후보 예정자, 대부분 조합원에 음식물 제공
  •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하는 등 혼탁해지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띠르면 A 씨는 자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B 씨와 C 씨로 하여금 14만5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지난 1월 12일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D 씨를 고발했다. D 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4명에게 6만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21일 최근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E 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최근까지 4명의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9.21~2023.3.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품 제공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선거는 충남에서 농협(117), 축협(13), 인삼협(2개) 등 130명의 조합장을, 대전에서는 농협(13), 축협(1) 등 13명의 조합장을 각각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