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 2명에 4만7천원 상당 식사 제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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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오는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최근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