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 2명에 4만7천원 상당 식사 제공 고발
  • 충남에서 오는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최근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