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일 중소기업 1429명에 1인당 40만원씩 5억7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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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6개시군, 중소기업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직원 1429명에게 복지비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도내 86개 중소기업 직원 1429명이며, 1인당 40만 원씩 총 5억716만 원이다.복지법인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의 출연금 및 정부지원금 80만 원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 원이다.올해 복지법인의 기금출연금은 1호 6억2640만 원, 2호 7억7220만 원, 3호 11억7360만 원 등 총 25억7220만 원이며, 이 중 14억2900만 원을 복지비로 지급한다.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도는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4~6호를 3월 추가로 설립해 총 6개의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188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3300명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복지비 지급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은 물론 소속감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법인은 지역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와 공주·보령·아산·서천·예산·태안 등 6개 시군과 86개 중소기업이 공동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