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가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업체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논산시
    ▲ 논산시가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업체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품목은 딸기·젓갈·곶감 등의 농특산물과 장(醬)류·발효식초 등의 가공식품, 소고기·돼지고기·오계 등의 축산품, 전통주 등 14개이다.

    시는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업체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해 17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답례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이(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백성현 시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공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준비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