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직산읍행정복지센터서 9일 공무원 폭행”노조 “공무원 인권 짓밟은 가해자 엄정 수사” 촉구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직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공무원 폭행 사건은 지난 9일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폭행 가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만류하던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피해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전한 일터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선량한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는 전체 사회에 신뢰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결국 피해를 본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 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피해 예방 등), 제7조(지원기준 등), 제8조(악성 민원근절위원회)에 따라 시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은 물론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200여 조합원과 함께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대응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