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2022년 11월 23일 및 24일 충남 섹션에 각 <충남 보령수협, 현직 조합장 아들 채용 ‘논란’>, <“보령수협 ‘조합장 아들 채용’ 논란…검‧경수사 필요”> 제목으로 충남 보령수협의 최근 신입직원을 채용한 가운데 현직 조합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령수협 측은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전국수협일괄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서류심사 및 필기전형이 이뤄졌고, 이후 보령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면접전형에서도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이 이뤄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