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고령자와 다자녀가정에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고령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다자녀가정 입주 자격은 2명 이상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2500만원, 자동차 3557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고령자 80가구와 다자녀가정 50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신청은 다음 달 12~15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쯤 LH 충북지역본부에서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