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1월부터 순차적 채용…항상 법 준주”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정원의 3.6% 이상 의무채용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시가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공무원 정원 2459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72명으로, 3.3%를 기록했다. 이는 정원의 3.6% 이상 의무채용에 0.3% 미달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전년도 정원의 3.6% 이상을 의무채용해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 장애 유형별 현황은 뇌병변 장애 및 지체 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9명을 채용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공무원은 63명(시각 장애 12명, 청각‧청력 장애 2명)이다.

    장애인 공무원 72명 중 경증 63명, 중증 9명으로 나타났다. 

    시 인사팀장은 “시는 항상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준수해서 뽑고 있으며, 한번도 위반한 적이 없다. 이번에 10명을 뽑았는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