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선관위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관위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관위가 내년 3월 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며 포상금 등 ‘금품선거’ 대책을 발표했다.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불법 선거 우려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면서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도내 농·축협 등 65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협 55곳, 축협 7곳, 원협·낙농협·인삼협 각 1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