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충남도의원 “김지철 교육감, 후보 때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기존조레 개정 등 통해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
  • ▲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충남도의회
    ▲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보령2, 국민의힘)이 제341회 정례회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배제’를 질타했다. 

    편 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남도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도내 초등스포츠 강사는 113명, 전국 1983명으로 전국대비 5.7%”라며 “지난 15년간 상시·지속해온 스포츠강사는 교육부(2017년 9월 9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편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전남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 159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고, 초등스포츠강사에서 초등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개정했다. 전남교육청에서 규정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처럼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2022.5.17.)를 체결했고, 체결서에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며 “현재 ‘충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거나 신규 조례를 제정해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약속이 우선이다.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속히 실천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 편안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국장은 “초등스포츠강사 문제는 오래된 숙제”라며 “교육부와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