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제도, 적용배제 현수막 효율적 관리 위해 진행
  • ▲ 충주시가 충북도내 최초로 지역 현수막에 대해 스티커 제도를 운영한다.ⓒ충주시
    ▲ 충주시가 충북도내 최초로 지역 현수막에 대해 스티커 제도를 운영한다.ⓒ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지역 현수막에 대해 스티커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적용배제 현수막에 대해 시민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현수막으로 인식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설치하는 현수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용배제’ 스티커 제도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는 시와 기관 간 사전 협의 하에 발부하고 스티커는 좌·우측 하단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 30일 이내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주요 대상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이 지나면 철거돼야 하고 통행 및 교통에 위험이 없게 설치돼야 하지만, 사전에 협의 없이 설치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수막 스티커에 기입한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 통보하고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철거한다.

    이상조 건축과장은 “적용배제 현수막이 교통 및 통행에 방해가 돼 민원 신고 건수가 많았으며, 적용배제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