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자치경찰위, 상임위원·사무기구 설치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세종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했으며, 시는 정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인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등으로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왔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