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부여군, 충남 최초로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 시행.ⓒ충남 부여군
    ▲ 충남 부여군, 충남 최초로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 시행.ⓒ충남 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이달부터 재활용 선순환 구조 확립과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를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주민들의 반응과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투명페트병, 알루미늄 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6종의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페이나 현물(종량제봉투, 건전지 등)로 보상해 준다.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14개 면은 격주 월 2회 요일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한다. 

    보상단가는 △투명페트병 ㎏당 500원 △혼합페트병 ㎏당 450원 △알루미늄 캔 ㎏당 1,100원 △철 캔 ㎏당 300원 △폐건전지 ㎏당 500원 △종이팩 kg당 500원이다.

    6종의 재활용품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쓰일 수 있거나 유행성이 높아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으로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져와야 보상할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정부여 123(3불 정책) 같은 거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과 사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부여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에 선정,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 시행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