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가구 청년 2900명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시·군과 군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