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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폭발사고와 관련, 업체 전 대표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A씨와 안전관리팀 직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 공장에서는 지난 1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건물 안에 있던 4명 중 1명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이 불은 4층 건조설비실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한 보일러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설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유해·위험설비 공정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보일러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밖에도 휴게실 벽면을 인화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것도 인명피해를 유발한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전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