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 해피콜.ⓒ청주시 시설관리공단
    ▲ 청주 해피콜.ⓒ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충북 청주시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해피콜’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화된 차량 5대를 교체하고, 9대를 증차해 총 60대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기본요금은 10㎞에 2000원이다. 10~15㎞ 구간은 ㎞당 200원, 15㎞ 초과 구간은 ㎞당 300원씩 추가된다.

    최대 요금은 관내 4000원, 관외 6000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충북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발 빠른 이동수단으로 톡톡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 후 해피콜 배차 대기시간을 평균 3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내년에도 해피콜 차량 15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은 “해피콜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들의 사회활동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