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 소득세 등 감면 혜택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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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민 국회의원. ⓒ정철민 국회의원실
정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는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 시기를 2년 늘려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가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이중 수도권 밖 공정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오는 12월 31일 일몰제 적용이 도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까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 의원은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이 현재 진행 중인 균형발전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방거점 도시의 동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했으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