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오후 5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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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문화재단 전경.ⓒ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은 13일 대전시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3차 기초창작활동비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2차 지원의 기준과 같이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이거나 대전문화재단 예술인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 대상이다.공통 자격 사항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이다.세부사항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으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 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다.최근 5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2개 이상 선정단체의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다.단, 기초창작활동비 1차 또는 2차 기수혜자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예술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또는 예술 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해 심사받는 중인 자 △공공기관과 공사·공간,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신청서는 다음달 1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