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9일까지 신청 접수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건물과 좁고 복잡한 통로 등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56억 원(시설현대화사업 5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비가림(아케이드) 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배달센터 등 상권기능을 개선하는 기반시설 분야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분야 △관광거리, 공간조성, 특성화 기반시설 및 특화사업 콘텐츠개발 용역비 등 특화시설 분야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올해는 공동배달센터 확대를 위해 리모델링비, 냉장‧보관‧포장설비 등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15%는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관리비와 전기설비 안전진단비용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특성화 콘텐츠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역량 강화 컨설팅 등 골목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영혁신 협동화 마케팅, 유통구조개선 등 테마 개발, 상인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육성지원 사업으로 상인 30인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3년 내 지원시장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 희망 시장‧상점가 등은 담당 자치구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대전시로 사업 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8월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실태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철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