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천안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에도 ‘불발’
  • 충청지역 A 아파트 건설현장.ⓒ뉴데일리 D/B
    ▲ 충청지역 A 아파트 건설현장.ⓒ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전은 풀고 세종‧청주‧천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낸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청주‧천안지역은 제외됐다.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반면,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있는 점 등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 후 다음 달 5일 낮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천안시와 청주시, 천안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건의한 데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각각 천안과 청주지역에 대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