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고용사업장 50곳 대상 근로감독
  •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사.ⓒ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사.ⓒ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2개월에 걸쳐 5대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등 다수 고용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당 4.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48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23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노동 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을 비롯해 △임금 대장 일부 항목 누락 23건, △법령 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 지연지급 13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시행 12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택 천안지청장은 “사업장 감독 결과 주로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