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일 지방선거와 관련, 교회 예배를 통해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 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예배를 주관하던 중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들이 소속 신도임을 다른 신도들에게 소개하고 기호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