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단발성 여론조사로 유권자 호도하는 HCN충북방송 규탄한다”윤건영 후보 선대위 “언론사 상대 상식 밖 행동 ‘반박’…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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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 선대위가 “청주지방법원에 HCN 충북방송의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방송 및 공표 관련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체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HCN충북방송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HCN충북방송이 지난 25일 같은 날 공표된 KBS 여론조사와 현격히 차이 나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와 기사로 공표했다”고 덧붙였다.선대위는 “단발성 여론조사를 의뢰한 HCN충북방송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HCN충북방송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살포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HCN충북방송이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건영 후보가 46.7%로 김병우 후보 34.2%’보다 12.5% 앞섰다.이 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22∼23일 충북의 18세 이상 남녀 811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같은 날 보도된 KBS 청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42.3%로 윤 후보 38.3%를 4% 앞섰다.이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3일간 충북의 18세 이상 남녀 552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P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 후보 선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불공정 여론조사로 신고하고, 충북선관위에도 불공정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선관위 등의 조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를 공표한 HCN충북방송과 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와 관련,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 선거 캠프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윤 선대위는 “언론사와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안 돼있다”며 “해당 언론사는 물론 충북도민들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